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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丁의장 ‘난색’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丁의장 ‘난색’

입력 2016-12-28 15:19
업데이트 2016-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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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원내대표 합의 필요해 직권상정 어렵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이란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은 최근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태가 잇따르면서 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불출석해서 고발되더라도 고작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증언대에 나오지 않아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반드시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오찬 토론회에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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