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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정유라, 한국 오면 감옥 안 갈 가능성 높다”

김경진 “정유라, 한국 오면 감옥 안 갈 가능성 높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8 09:31
업데이트 2016-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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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특검에서는 (정씨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서 돈세탁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직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반면 독일 검찰은 돈세탁과 관련해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 씨가 독일에서 체포돼서 독일 현지의 사법 절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대 입시에 관련된 업무방해 정도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씨가 정작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기 엄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씨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검은 정유라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유라는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유라가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지에 망명 신청을 하거나, 못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 처벌 형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정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행적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독일의 자금 세탁도 본인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씨의 행위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오히려 한국으로 추방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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