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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태블릿PC, 최순실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무차관 “태블릿PC, 최순실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입력 2016-12-21 17:28
업데이트 2016-1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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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수했으면 증거능력 없나’ 질문엔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적 없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1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의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주를 묻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그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최씨는 해당 PC를 본 적 없다며 본인 소유를 부인하고 있다.

이 차관은 ‘태블릿PC가 절도로 무단 반출됐고, 수사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는 하 의원의 질의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라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언론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했으면 증거능력이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증거 신청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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