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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중징계·형사고발하기로

외교부, 성추행 외교관 중징계·형사고발하기로

입력 2016-12-21 15:05
업데이트 2016-12-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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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소환후 1차조사 마무리…본인 성추행 2건 인정

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칠레 현지에서 전날 국내로 소환된 해당 외교관에 대한 1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후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는 다음 주께 열릴 전망이다.

외교부는 징계위를 통해 큰 틀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요구할 수 있고,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3명과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할 방침도 세웠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때,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진 후 교민사회나 국내에 유학 온 칠레 유학생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성추행 관련 의혹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형사고발 이후에도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 칠레 주재 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지는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향후 하위직 직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공관장이나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 상황의 성격에 따라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은 칠레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칠레 ‘Canal 13’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관련 내용을 현지시간으로 18일 밤 방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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