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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당원 박근혜’ 징계 확정…20일 수위 결정”

與 윤리위 “‘당원 박근혜’ 징계 확정…20일 수위 결정”

입력 2016-12-12 18:03
업데이트 2016-1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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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춰달라” 요청에도 “사법적 판단과 징계는 별개” 강행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윤리위는 비주류측 의원들이 지난달 제출한 징계요구안과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으며,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연기를 희망한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미룬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가 이들이 든 당헌·당규상 징계 사유다.

이들은 “일반 국민, 일반 당원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징계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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