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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안 수위 심의

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안 수위 심의

입력 2016-12-12 06:47
업데이트 2016-12-1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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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삼자를 통해 소명을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은 회의 전에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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