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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불가피…대선 시기는 헌재에 달려

조기대선 불가피…대선 시기는 헌재에 달려

입력 2016-12-09 13:42
업데이트 2016-1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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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후 대통령 ‘하야’ 결단 내리면 가깝게는 내년 2월도 가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9일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조기 대선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므로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면 최장 180일간의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쨌거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함을 고려하면, 가깝게는 3∼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조기 대선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아직 여야 간에 탄핵안 부결 이후 상황을 가정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는 없지만, 일단 새누리당이 ‘4월말 사퇴, 6월 대선’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하반기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나 새누리당으로서도 ‘부결 주체’로서의 낙인과 악화하는 민심을 의식한다면 6월 마지노선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해도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의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외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지고,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이 앞당겨지고,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선거일 전 240일부터)이 단축되는 정도의 차이가 예상된다.

반면 정당별로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내 후보자등록 준비까지 마치려면 통상적인 후보자 선출 과정은 사실상 생략되고 곧장 경선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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