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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주류 ‘세월호 이탈표’ 최소화 부심…“220표는 가능”

與 비주류 ‘세월호 이탈표’ 최소화 부심…“220표는 가능”

입력 2016-12-08 11:40
업데이트 2016-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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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으로 ‘압도적 가결’ 어려워져…대단히 아쉬운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가부(可否)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가 막판 이탈표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여당 비주류가 대거 동참할 태세여서 가결선인 200표를 넘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참사 7시간’ 때문에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어 “아무런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포함을 강행키로 한 결정에도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실 대응을 탄핵의 직접적 사유로 삼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분(세월호)은 실질적으로 탄핵안의 법률적 요건에는 좀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대응처럼 직무 수행의 성실성을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비상시국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서 탄핵 실무를 담당한 이춘석 의원과 이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탄핵안 문구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에 세월호 부분을 ‘방론(傍論·판결 이유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적자는 대안도 ‘촛불 민심’을 의식한 두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부분을 포함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이에 법률적·정서적 거부감을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요하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주류 의원들이 이미 ‘탄핵 반대’에 의견을 모은 데다, 중간 지대에서 고민하는 의원들마저 반대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정말 만약 이것(세월호 포함)으로 인해 입장을 바꾼 의원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면 어떡할 것인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찬성이 250표에 육박하는 ‘압도적 가결’은 물 건너간 것으로 예상했다. 가결 표수는 당내 주류·비주류의 주도권 다툼에 중요한 변수다.

다만 가결선을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비주류가 전날 “최소 222표”라고 내다본 수준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220∼230표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이지만, 200표는 상당히 초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비상시국위는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인증샷’에 대해선 부정적이지만, 필요하다면 탄핵 찬성의 진정성을 어떤 형태로든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계파와 무관하게 개별 의원 차원에서 탄핵안에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이철규 의원이 이를 공언한 데 이어 신보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탄핵안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야당의 무리수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더라도 반대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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