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재입영시 신검기간 복무기간 인정

입영부대 신검 탈락자 재입영시 신검기간 복무기간 인정

입력 2016-11-30 09:11
수정 2016-1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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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근무요원 특별휴가 연 10일로 늘어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탈락해 귀가하는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산정된다.

현역으로 입영하면 해당 부대에서 첫 한 주간 신체검사를 받는데 이때 탈락하면 귀가하게 된다. 그간 입영 첫 주에 시행하는 신체검사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귀가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병무청은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병역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영부대에서 받는 입영 신체검사(7일 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소요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정,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무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입영 직후 귀가자들은 2013년 7천93명에서 2014년 7천358명, 2015년 1만1천191명, 올해는 8월까지 1만4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 사회복무 요원의 특별휴가를 연 5일에서 연 10일로 늘렸다.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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