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미군 구조지원 거부…이해가 안된다”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미군 구조지원 거부…이해가 안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2 18:31
수정 2016-1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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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월호 7시간, 미군 구조지원 거부…이해가 안된다”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미군 구조지원 거부…이해가 안된다” 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미군의 구조지원을 거부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미 해군의 구조지원을 막은 박근혜정부..대체 왜?”라면서 “7시간 대통령의 행방불명과 미국구조지원 거부..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ㅠ”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글에 민중의 소리 기사를 함께 올렸다.

민중의 소리는 기사를 통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인근 공해상에 쌍용훈련을 마치고 모항인 일본 사세보 항으로 귀환 중이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본험 리처드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중의 소리는 리처드함의 조 타인츠 사령관이 즉각 비상(alert)을 발령하고 긴급 구조에 나섰지만, 결론적으로 세월호 구조를 위해 가장 먼저 사고 해역으로 급파한 MH-60 헬기 두 대는 한국 정부의 사고 해역 진입 불허 방침으로 세월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회항하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미 해군도 16일(한국 시각 17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 수륙양용 11함대 헤이디 에글 제독의 말을 인용해 “우리는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위해 항로를 변경했다”며 “그러나 한국의 대응(미숙)은 우리 (구조) 자산의 즉각적인 이용을 덮혀버리고(eclipsed) 말았다”며 이례적으로 당시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민중의 소리는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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