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박 대통령 탄핵, 법리적 요건 갖췄다”

한상희 교수 “박 대통령 탄핵, 법리적 요건 갖췄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09 16:09
수정 2016-11-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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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주최 포럼서… “현 단계에선 탄핵은 하야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가능할까?”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실체’ 포럼을 통해 그 해답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보도에 의해 의혹 수준에서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충족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파면결정은 법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하지만, 한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은 경우에 따라 사법기관의 지배를 의미해 국민을 피동적 관찰자로 내몰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의 탄핵은 사실상 하야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소추에 앞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사법적 탄핵보다는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적 탄핵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탄핵을 하려면 국회 국정조사 혹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사실관계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받기 때문이다. 또 소추 의결시 필요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 최소 여당 의원 2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탄핵심판 청구시 소추위원을 맡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권성동 의원)이란 점도 고려해야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갖고 있지만, 소추위원의 역할에 따라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의 보수적인 헌재 구성과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판례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시간을 끌지 않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12일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에 당 법률자문단의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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