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방지법’ 또 발의…“대통령·측근범죄 공소시효 폐지”

‘최순실방지법’ 또 발의…“대통령·측근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6-11-08 17:06
업데이트 2016-11-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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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대통령 수사 명문화…국내외 은닉 재산 몰수·추징 법제화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8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의 몰수·추징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제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친분 있는 사람 등이 저지른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 숨긴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 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됐지만,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과 각종 친분이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 범죄가 반복돼온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 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 재산 환수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뿐 아니라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 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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