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여야정 합의로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해야”

정의장 “여야정 합의로 예산안 법정기일 내 처리해야”

입력 2016-10-26 15:33
수정 2016-10-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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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지정해 처리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그리고 정부 간 긴밀한 소통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주최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에 참석, 인사말에서 “최근 정치 상황으로 인해 국민께 송구하나 국가적으로 어려울수록 예산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예결특위의 주광덕 새누리당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와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어느 정당에도 과반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당 간 협의하고 양보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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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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