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박원순 “국민 무시한 녹화사과” 탄핵 실검 1위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박원순 “국민 무시한 녹화사과” 탄핵 실검 1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25 17:07
수정 2016-10-25 2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이 유출됐단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과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무시한 ‘녹화사과’이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박 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을 무시한 ‘녹화사과’라니요”라며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에도 연설문 유출 의혹 기사를 링크하며 “개헌안은 국민이 쓰게 해 주시길 바란다”며 “좌순실,우병우 1%를 위한 당신들의 대통령(개헌)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우리들의 대통령(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비서진 사퇴와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안보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순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지난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새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