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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 국정감사 증인으로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 국정감사 증인으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30 14:58
업데이트 2016-09-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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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고(故) 백남기(69)씨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서울대병원 의사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30일 채택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구체적인 질병명 없이 ‘심폐정지’로만 기재돼 의료협회와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위배했다는 문제를 전날 국감에서 제기하고 서울대병원측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전날 여야 3당 간사와 합의한 뒤 이날 열린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서울대병원 백선하 의사가, 참고인으로는 이윤성 대한의학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이 채택됐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사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진단서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과 참고인들은 다음 달 14일 종합감사 때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선 김상훈 간사만 참석한 채 사실상 야당 단독 진행으로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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