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한에 현금·금 지급금지 법안 채택

美 하원, 북한에 현금·금 지급금지 법안 채택

입력 2016-09-28 07:43
수정 2016-09-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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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애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공화당 소속 숀 더피 의원(위스콘신)의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란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됐다고 VOA는 밝혔다.

더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미국이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오랜 기간 시행했지만, 이번 행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에 현금·수표·어음·귀금속 지급을 금지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정부 대리인이 대상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위조 달러화 제조를 중단하며, 억류한 외국인들을 풀어주는 등 북한제재강화법상 규정된 해제요건을 충족하면 현금 지급 금지법도 해제된다고 VOA는 덧붙였다.

아울러 법안은 미국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 영주권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억류국에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VOA는 전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 2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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