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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공 드론 무단진입 작년 37건…“테러에 무방비”

청와대 상공 드론 무단진입 작년 37건…“테러에 무방비”

입력 2016-09-25 15:28
업데이트 2016-09-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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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무인비행체인 드론이 진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드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5일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비행금지구역인 ‘P73A’ 공역에 드론이 진입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2014년 12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7월에도 14건에 달했다.

P73A 공역에 진입한 드론은 2∼3분이면 청와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드론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P73A 공역과 가까운 P73B 공역의 드론 무단 진입 사례도 2014년 5건, 지난해 13건, 올해 1∼7월 3건으로 집계됐다. P73A, P73B 공역과 서울 지역 비행제한구역을 모두 합한 드론 무단 비행 사례는 2014년 이후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드론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비책은 허술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2014년 이후 드론 무단 비행 사례인 102건도 모두 낮에 관측병이 육안으로 포착하거나 밤에 열상감시장비(TOD)가 포착한 것으로, 무인기 탐지 전용장비인 RF 스캐너나 레이더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금지·제한구역의 드론 무단 비행에 대한 제재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014년 이후 드론 무단 비행 사례 102건 가운데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은 3건으로, 모두 과태료 10만원에 그쳤다.

이종걸 의원은 작년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방사능 물질을 담은 드론이 착륙한 사건을 비롯해 드론 테러 위협을 보여주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중요시설이 100만원 짜리 드론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광화문 광장에서 드론을 날려 청와대 안마당에 착륙시키는 데는 1분이면 충분한데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경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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