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 맹비난 “종이한장 전달해놓고 ‘협의’라고 우겨”
새누리당은 24일 야당 주도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말했다.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 의장이 차수를 변경해 진행한 본회의에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의장은 중립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야당의 편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오죽하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이 아닌 정세균 ‘의원’이라고 부르겠느냐”며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본회의 차수 변경 결정이 국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국회법 77조에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 “국회 의사과장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한 것을 ‘협의’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억지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염동열 수석대변인도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적격성’이 없다고 말했다.
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김 장관에 대한 몇 가지 의혹들도 해소됐고,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또 “야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개최하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한다고 했었다”면서 “결국 국민 모르게 ‘밀실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