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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연체료 일별로 부과한다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연체료 일별로 부과한다

입력 2016-09-22 17:34
업데이트 2016-09-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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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에 연체료 부과 방식 개선 권고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비나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료를 한 달 기준이 아닌 일별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6월까지 상·하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해놓고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의 경우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일할이 아닌 월할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권익위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 없이 월할로 부과돼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상·하수도 연체료 규정을 일할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개선에 따르면 연체료는 미납금에 연이율(15%), 연체일수/365일을 곱해서 책정이 된다.

권익위는 또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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