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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대사 “北해외노동자 노예제 버금…北인권개선 노력”

북한인권대사 “北해외노동자 노예제 버금…北인권개선 노력”

입력 2016-09-19 07:01
업데이트 2016-09-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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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대사 “북한 인권 심각 수준…인권개선 위해 압박할 수밖에”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정훈(55)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일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에 상납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예제도에 버금가는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적은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인권개선을 위해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설치된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민간인 또는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 정부 외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사는 이에 앞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로 활동해왔다.

다음은 이 대사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

-- 인권대사에 이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됐다. 소감과 포부는.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도 있었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다. 유엔 및 국제사회와 슬기롭게 손발을 맞춰 가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라는 소임을 맡긴 것으로 안다. 지난 3년간 외교부 인권대사로서 북한 인권문제를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이제는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

--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내의 정치범 수용소는 물론 탈북자, 해외노동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상당 수준의 지적은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임금착취 등으로 노예제도에 버금가는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다. 지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인권문제에서는 (제재 결의안이)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오죽하면 태영호 주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망명을 했겠나. 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엘리트층도 북한 체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본다. 연이은 북한의 고위층 탈북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앞으로 어떤 역할, 활동을 할 계획인지.

▲지난 3년간 외교부 인권대사로서 역할을 해왔듯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밝히고, 새로운 정보도 나누고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0월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가 뉴욕에서 열린다.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그 계기에 지난 6월 출범한 북한인권 ‘현인(賢人) 그룹’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북한 인권을 다루는 현인그룹 인사들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면 그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 북한인권법 발효 의미를 어떻게 보나.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 발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북한인권법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 가지 핵심 요소로 본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기게 된다. 북한내 인권 가해자의 이름과 행위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과거 서독도 동독내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잘츠기터 기록보존소가 있었다. 동독내 인권침해자들에게 통일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효과를 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낸다. 또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국내외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단체들이 우리 예산을 갖고 북한 인권개선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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