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1년 6개월 뒤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시점을 대상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김 의원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법을 적용해 시행 초기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농·축·수산업계와 내수시장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타격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법에 적응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돼왔다. 김영란법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 원안대로 시행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야기될 후폭풍에 대한 ‘완충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다. 다만,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아 제출하는 개정안”이라면서 “당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