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윤경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받은 이자 절감 혜택, 가계부채의 0.1% 수준”

더민주 제윤경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받은 이자 절감 혜택, 가계부채의 0.1% 수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9-12 10:52
수정 2016-09-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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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시중은행에 제기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실제 인하된 이자액은 1조 8760억원이며 이는 총 가계부채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내 18개 시중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두 45만건이었다.

 이 기간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된 누적 대출액은 지난 7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 1392조원 대비 16%에 해당됐다. 하지만 실제 인하된 이자액은 가계부채의 0.1% 수준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신용등급 상승, 담보제공 등 신용 조건이 바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됐지만 은행들의 소극적인 홍보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는 게 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은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접수 1위는 우리은행으로 최근 3년간 12만 7000건 이상을 승인해줬다. 2위는 기업은행으로 12만 6000건을 승인했다. 3위부터는 1, 2위와 격차가 크게 났다. 3위인 하나은행은 3만건으로 1위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다. 씨티은행은 1만 2000건에 그쳤다.

 우리은행은 안내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시중은행들은 안내책자에만 표시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

 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 상황에 대해 은행에 요구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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