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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연착륙하려면 논란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北인권법 연착륙하려면 논란 적은 일부터 시작해야”

입력 2016-09-04 10:11
업데이트 2016-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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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교수 “재외 탈북자 돕는 단체 지원은 어려울 것”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11년만에 숙의 끝에 시행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연착륙이 쉽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에는 논란이 적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전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나선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입법적 개입주의에 따라 법 제도적 틀을 갖췄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어진 여건상 북한인권법이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정한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제3국에 있는 탈북자의 한국행을 도와주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사실상 ‘기획 탈북 조장’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서 떠도는 재외 탈북자 보호와 재외 탈북자를 돕는 북한 인권단체 지원이 어렵다.

제 교수는 “법 내용과 여야의 절충으로 법이 통과된 점을 고려했을 때 재외 탈북자를 돕는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일은 어떤 형태든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 초기에 분란과 파행을 일으킬 소지가 큰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인권법이 아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을 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보장하는 규정이 빠졌다”면서도 “그런 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외부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북한의 변화와 인권 개선에 필수적인 일”이라면서 “이 역시 논란이 적은 방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살포 등의 방법은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랜 기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제 교수는 “법에 기록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민관 협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민간에서 진행된 결과물은 행정조사와 법적 구속력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탓에 활용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내년 북한인권 관련 예산 15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 교수는 “정부가 통일연구원이나 대학에서도 진행하는 연구조사 사업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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