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드 갈등 재현 막자’…군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만든다

‘사드 갈등 재현 막자’…군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만든다

입력 2016-09-04 10:10
업데이트 2016-09-04 1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격장·군비행장 등 대상…사드 등 방공포대 포함 여부는 불투명

국방부가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예정 후보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데서 보듯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군사시설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군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없다 보니 군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군에서 자체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의 피해 실태와 민원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로는 사격장과 군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거론되며, 사드와 같은 방공포대나 레이더 기지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레이더 기지는 일단 배치되면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할 일이 거의 없어 주변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도 안전거리만 지키면 피해가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원 방안과 관련,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의 ‘특정방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일본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항만 등 소음이 발생하거나 방대한 면적을 점유해 주민 생활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군 시설을 ‘특정방위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기경보레이더가 설치된 교탄고(京丹後) 시에도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총 30억 엔의 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원책이 법제화되면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인 주둔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