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ㆍ수사의뢰 여부 주목…‘재신임’ 우병우 거취도 관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이 감찰관은 MBC의 ‘감찰 누설 의혹’ 보도 이후 18일 현재 이틀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특별감찰관실도 향후 일정과 조치사항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에 있는 대로 감찰을 할 뿐 종료 시기와 조치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및 법조계에선 특별감찰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MBC는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이 감찰관 본인도 전날 공개 입장자료에서 “(감찰 누설 의혹)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은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선 이 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서류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찰 대상은 가족회사(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논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미흡 논란 등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우 수석 처가가 차명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이 감찰관은 MBC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대화록에서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현행법상 감찰 범위가 우 수석 재직 중 일어난 행위로 한정되는데다 진 전 검사장과 연관된 각종 의혹 보도에서도 ‘결정적 한방’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만큼 감찰 활동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없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도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8·16 개각에서 우 수석에 대한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신임 기조를 확고하게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우 수석에 대한 확실한 비위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M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조치가 더욱 주목된다.
‘감찰 누설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새누리당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규명’을, 야권은 이 감찰관과 언론사 기자간 대화 내용 유출 경로를 놓고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다만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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