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 파행…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놓고 충돌

예결특위 추경예산 심사 파행…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놓고 충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14:01
수정 2016-08-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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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예결위 여야 간사단 소집
김현미, 예결위 여야 간사단 소집 국회 김현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위원장실로 여야 간사단을 소집, 면담하고 있다. 김현미 위원장(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새누리당 주광덕. 연합뉴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위가 17일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됐다.

예결특위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민주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앞두고, 예결위의 정상적인 진행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은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전체회의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간사는 일단 진행하면서 논의하자고 맞섰다.

야당은 조선·해운업을 지원하다 부실화된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과 구조조정에 대비한 실업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만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추경안 역시 정상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추경과 청문회를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예결특위가 눈 감은 채 박수치고 뒤따라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해서 청문회 전이라도 심사 일정을 합의해준 건데, 여당이 청문회 증인채택도 안 해주고 있다”면서 “증인채택이 합의될 때까지 예결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추경안 심사가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무위원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종합정책질의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9일부터 22일까지 소위를 진행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보내는 것으로 심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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