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사실무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내용 누설 사실무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7 10:28
수정 2016-08-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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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17일 보도입장자료를 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을 언론사 기자에게 말했다는 M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감찰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까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6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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