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송희경 의원, 저출산 4종 패키지法 발의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워킹맘’ 송희경 의원, 저출산 4종 패키지法 발의 “남성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8-07 15:01
수정 2016-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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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
 새누리당 송희경(비례대표) 의원은 육아휴직을 현실화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이 8일 발의하는 법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부부 합산 24개월 활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명시돼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가 0.08%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부부의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데 탄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24개월 가운데 남성이 3개월을 의무로 사용하게 해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도 강조했다.

 ●직장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원아 수가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올해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 1년 최대 2억원의 강제이행금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143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이 48%나 됐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의 25%는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설치 사유로 꼽았고, 특히 놀이터 설치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놀이터 설치에 부담을 느껴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도 원아를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송 의원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 어린이집에 한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냈다.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등록제 신설

 이밖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고 서비스제공자의 자격과 교육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부족해 업체 및 베이비시터 개인에 따라 보육의 질이 편차가 크고 아동학대와 근무태만, 소개비 분쟁과 같은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지적에서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면서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 혼자서는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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