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임직원 해외여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임직원 해외여행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2 15:36
업데이트 2016-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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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5명 징계·문책 요구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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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경비를 지원받아 임직원과 그 가족의 해외여행을 지원한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공직비리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여 2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은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 수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신용카드 업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일례로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년∼2014년 직원 6명을 필리핀 세부, 동유럽, 태국 푸켓, 터키 이스탄불 등으로 여행을 보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병원의 A과장은 2013년 4월 신용카드 업체로부터 임직원 3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상사에게 2명만 제안을 받았다고 허위보고를 하고 자신과 배우자, 다른 직원 등 3명을 해외여행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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