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조계획서 진통…조사대상 이견

가습기살균제 특위, 국조계획서 진통…조사대상 이견

입력 2016-07-06 13:35
업데이트 2016-07-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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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포함 여부 쟁점…전체회의 오후로 연기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 확정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이다.

특위는 당초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려고 했으나 조사대상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를 오후로 연기, 여야 간사간 협상에 나선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위원장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부터 여야 간사가 조사대상 범위를 정하기 위한 사전 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있다”면서 “회의를 오후 1시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검찰과 법무부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늑장수사의 책임이 있는만큼 이들 기관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진행 중인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특위는 여야 의원 286명의 명의의 국정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됨에 따라 계획서 확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었다.

만약 계획서 확정이 무산되면 특위의 활동은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다.

특위 측 관계자는 “오늘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계획서가 확정되지 않으면 추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서를 접수한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뒤 국조위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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