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되면 공직자 청렴성 강화”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31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의 청렴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황식 전 총리
김 전 총리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부터 재산등록의무자 심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금융실명제, 인사청문회, 최근 ‘김영란법’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한 뒤 “바람직한 방향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힘 있게 정책을 수행하려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데 청렴성 등의 부족이나 의심은 치명상”이라며 “최근 법조 주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나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아파트 전매 사태 등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또 “국제화 시대에서는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공직자의 청렴성, 법치주의 확립, 사법권의 독립 등을 고려한다”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민의 준법의식과 공직자의 청렴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 부작용으로 소극행정, 복지부동, 무사안일이 생겨날 수 있다”며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렴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처,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원, 권익위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기관이기주의가 존재하는 만큼 소통을 강화해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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