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여야가 통과시킨 법, 시행 전 개정 언급 섣불러”
박지원 “국민이 비리척결 원하지만 실물경제 굉장한 문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0일 정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였다.
더민주는 일단 시행한 뒤 부작용이 있으면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 다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박지원 ‘웃으며 악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러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우선 시행해보고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때 그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재가 심판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주체가 따라야 하는데 그 전에 각 당 대표들이 시행전에 개정하자고 시행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김영란법의 강한 적용과 비리척결을 원하는 반면,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