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

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후보 공천 효력 정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3-23 20:44
수정 2016-03-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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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소속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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