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심우용)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핫뉴스] 재벌 3세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해라” 갑질 횡포
▶[핫뉴스] 롯데 신격호 회장, 하츠코 여사와 사실혼 관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