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OMM 소속이라던 선박4척, 돌연 제재해제…무슨일 있었나

北OMM 소속이라던 선박4척, 돌연 제재해제…무슨일 있었나

입력 2016-03-22 17:06
수정 2016-03-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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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소유, 북한 선원 해고…더 이상 OMM 통제 아니다”“충실한 제재이행 노력일환”…일각, 제재효과 반감 지적도

유엔 안보리가 당초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관련 선박이라며 제재리스트에 올렸던 31척 가운데 4척에 대해 21일(이하 현지시간) 갑자기 제재를 해제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안보리가 지난 2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지 19일 만이다.

제재가 해제된 선박은 JH 86, 진타이, 진텅, 그랜드 카로 등으로 국적은 모두 시에라리온이나 캄보디아로 등록돼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시 제재리스트에 포함된 31척과 관련, OMM 소속 선박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해 해운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한미를 중심으로 안보리 결의 이행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재대상에 올랐던 선박 4척이 느닷없이 제재에서 해제됨에 따라 대북제재에 김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질문에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국가가 OMM 소속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이행에 따른 효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변인은 “중국측 선박 소유주들이 신속히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북한 국적인을 선원으로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제재위에 제출하는 등 새로운 조치에 따른 것”이라면서 “해당 선박들이 더 이상 OMM의 운영·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안보리측에 선박 소유주들의 약속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OMM이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선박 소유주가 제3국인이라도 선장이나 항해사, 기관사 등 중요 포스트에 북한 국적인을 고용하면 안보리 제재대상 기준이 되는데 4척의 중국인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다시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이상 제재대상에 묶어두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유엔 제재위의 제재해제 결정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 제재위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리가 선박의 주요 포스트에 북한 국적인을 고용하면 제재대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징벌적’ 목적의 제재를 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제재 이행과정에서 여전히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안보리와 주요국이 중국 측의 제재해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또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중국인을 실소유주로 내세워 차명으로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통제·운용하고 있을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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