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7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핵심 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 주는 정책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 있는 규제 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지난 27일 제332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최근 마약은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퍼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는 마약 투약자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입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항공기에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으로 마약 투약 검사를 제도화해 마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이어 새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결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