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원유철에 “난 테러방지법 중재안 낸적 없다”

정의장, 원유철에 “난 테러방지법 중재안 낸적 없다”

입력 2016-02-28 10:11
업데이트 2016-02-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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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의장 중재’ 주장은 사실왜곡…상임위원장 본회의 사회도 위법”

‘필리버스터 정국’의 계기가 된 테러방지법 처리 논란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은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8일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원 원내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중재안을 낸 적이 없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란다”며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양당 협상 때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자꾸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이 원내대표에게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듯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는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여야가 함께 수용해 정국 경색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더민주의 주장이 사실 왜곡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원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앞서 더민주 이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당 비상대책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며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더민주가 주장한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돼 있던 새누리당의 안 대신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수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더민주가 언급한 정 의장의 중재안은 법제실에서 ‘이런 형태로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수준의 검토 의견일 뿐이며, 여야에 정식으로 제안한 중재안이 아닌 만큼 새누리당이 이를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원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대치로 이날까지 필리버스터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의장단의 체력이 고갈, 야당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번갈아가며 본회의 사회를 보게 된 것과 관련, “새누리당(상임위원장들)은 사회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상임위원장들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법 규정에 어긋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도와주는 꼴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직 부의장들이 사회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원 원내대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상임위원장의 국회 본회의 사회권 대리 행사와 관련,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 행위를 조성하지 말고, 즉각 상임위원장 사회를 중단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장단이 체력 탓에 사회를 볼 수 없으면 여야 합의로 임시 의장을 선출해 사회를 봐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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