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간섭 논란’ 외국법자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정간섭 논란’ 외국법자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2-04 16:40
수정 2016-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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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로펌 허용 골자…찬성 190명, 기권 5명, 반대 0명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없었다.

개정안은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또 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대사 등이 두 차례 국회를 찾아오거나 성명서를 통해 법안 수정을 요구해 입권법 침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었다.

당시 주한 외국대사들은 외국로펌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수행 가능한 법률사무의 영역을 제한한 것은 로펌의 영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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