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입력 2016-02-04 11:01
수정 2016-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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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당정, 설 연휴 후 아동학대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중생 시신이 1년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설 연휴가 끝나고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산하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각종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아동·청소년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모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결석 아동 조사 범위를 중·고교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다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8일 고덕동 258-25번지 주민이 제기한 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물 착공 준비 과정에서 건축심의 절차 적용 여부와 공문 고시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과 영업 중단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서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계획(안)’이 9월 말 공포되면, 심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주택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축물은 개정 이후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운영기준 개정 고시를 기다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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