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철수 “원샷법·북한인권법 오늘 통과시켜야”

안철수 “원샷법·북한인권법 오늘 통과시켜야”

입력 2016-01-29 15:10
업데이트 2016-01-29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의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은 29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및 북한인권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와 관련, “오늘 가능하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합의된 법안들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도 오늘 의총에서 그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을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