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변수’…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더 꼬이나

‘이병석 변수’… 쟁점법안·선거구획정 더 꼬이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1-27 22:42
수정 2016-01-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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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 보고

여야의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 협상 이견으로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포스코협력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또 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26일)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소집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므로 2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고, 시한 내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일단 여야 모두 겉으로는 국회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은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해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여야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 의사일정 합의를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안의 이견을 핑계 삼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실제 이날도 여야 협상은 성과 없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더민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과 조찬 회동을 하고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15명으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고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춰 28일 자신의 중재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 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서명을 보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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