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실시간으로 입법예고 법령 의견제시

<정부 업무보고> 실시간으로 입법예고 법령 의견제시

입력 2016-01-26 10:03
수정 2016-01-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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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전수조사…상위법령 위임 사항 반영 점검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은 20대 국회 신속처리 지원

앞으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든 법령과 제·개정 사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직접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국민이 직접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령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200여개의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 안내 서비스를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확대한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2만3천여건을 조사하고, 진행상황을 매달 체크해 진척 상황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 표시하는 신호등식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9개 지자체, 2015년 55개에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했고 올해 89개, 내년 90개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 민생 법안들을 파악해 입법예고 단축·생략, 법제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 제출 법률안은 340여건이며,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 뒤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법령해석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을 위한 상담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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