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실시간으로 입법예고 법령 의견제시

<정부 업무보고> 실시간으로 입법예고 법령 의견제시

입력 2016-01-26 10:03
수정 2016-01-26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상위법령 위임 사항 반영 점검19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은 20대 국회 신속처리 지원

앞으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령에 대해 국민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집중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모든 법령과 제·개정 사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규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직접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국민이 직접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령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법제처는 또 올해의 법령정비 사업 역량을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200여개의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 안내 서비스를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확대한다.

특히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조례에 적기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2만3천여건을 조사하고, 진행상황을 매달 체크해 진척 상황에 따라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으로 구분 표시하는 신호등식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9개 지자체, 2015년 55개에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했고 올해 89개, 내년 90개 지자체의 조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 민생 법안들을 파악해 입법예고 단축·생략, 법제심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 제출 법률안은 340여건이며,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 뒤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법령해석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령 해석을 위한 상담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