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지급 중단 기관 176개 확정

퇴직공무원 재취업시 연금지급 중단 기관 176개 확정

입력 2016-01-25 13:35
수정 2016-0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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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47만원 이상 고액 임금 받으면 공무원연금 지급 정지 산업은행·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34개서울메트로·SH공사 등 지방공사·공단 142개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상 기관 176개를 확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국가 공공기관이 34개, 지방 공사나 공단이 142개 등 총 176개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방 공사나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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