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로 전역한 예비군, 동원사단서 ‘파트타임’ 근무

초급간부로 전역한 예비군, 동원사단서 ‘파트타임’ 근무

입력 2016-01-15 11:07
수정 2016-01-15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9명 선발해 4개 사단 배치·연간 15일 근무…“예비전력 정예화”

중사, 상사,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을 간부 예비군으로 선발해 동원 및 향토사단에서 ‘파트타임’(비상근)으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험적용한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16일부터 부대별 소집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전시에 동원 및 향토사단에 동원 예비군으로 충원되는 간부예비군을 평시에도 비상근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사, 상사, 대위로 전역한 예비역 169명을 선발했다.

초급 간부로 군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을 동원 및 향토사단의 간부예비군으로 비상근 근무토록 하면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선발된 169명은 4개 동원 및 향토사단에 배치된다. 앞으로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는 전 동원 및 향토사단에 간부예비군이 파트타임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육군 분석평가단에서 분석한 결과, 간부예비군을 파트타임으로 충원하면 개인 및 부대 전투력이 30~4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 시범 실시 때 1.1대 1이던 지원 경쟁률도 지금은 2대 1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선발된 간부예비군은 이번 소집교육에서 개인 임무를 부여받고 매월 1~2일의 소집 복무와 동원훈련 등 연간 15일간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김봉열 서기관은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 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대상 부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예비역 상근(풀 타임) 복무 제도로까지 확대 추진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