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지정

정의장,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5건 지정

입력 2015-11-27 11:21
업데이트 2015-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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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올해도 12월 2일 의결해 헌법 준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부수법안에는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 12건이 포함됐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사법제도개선기금을 설치해 공탁 출연금을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공탁법 개정안 등 2건이 지정됐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 인하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와 함께 법안도 자동으로 통과된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3항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올해도 헌법 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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