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력 새 단계로…재활용·저농축 실현 가능할까

한미원자력협력 새 단계로…재활용·저농축 실현 가능할까

입력 2015-11-25 13:40
업데이트 2015-11-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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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우라늄저농축 경로 마련했지만 곳곳에 장애물”선진적,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을 여는 내용”

신(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되면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체제는 지난 40여 년간과는 다른 새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가 상대국에서 받은 핵물질과 원전 장비·부품,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도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지만,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이 우리 원자력 연구 및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를 위한 재활용 방안인 파이로프로세싱을 장래에 한국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 가장 관심을 모은다.

‘건식 재처리’라고도 일컬어지는 파이로프로세싱 공정은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과정에서 순수한 플루토늄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낮지만, 아직 핵비확산성과 경제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한미 양국은 파이로프로세싱의 핵비확산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오는 202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새 협정은 양국이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 상호 합의할 경우 한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신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일부 연구·개발 공정을 국내에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종전 구협정 체제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등 ‘형상·내용 변경’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연구·개발 공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조사(照射)후시험과 파이로프로세싱의 첫 단계인 전해환원으로, 모두 사용후 핵연료의 안정적 관리 방안 모색에 필요한 공정이라는 평가다.

신협정은 한미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길을 튼 것이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의 원자력협정에 넣은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는 이번 협정에 명시되지 않았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우라늄 저농축 추진을 위한 핵심 협의 통로인 한미 간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설치도 미국의 다른 원자력협정에 없는 이례적 요소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의장을 맡는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는 양국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다.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둘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당시 “세계 원자력 분야를 선도하는 한미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25일 기자들과 만나 “신협정은 선진적,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을 여는 내용”이라며 “과거를 벗고 현재를 열며 미래를 푸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과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려면 한미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전 협정의 구조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신협정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우라늄 저농축 활동이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실행 가능성, 핵비확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양국이 합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겹겹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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