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평가위, 현역20% 물갈이 시행세칙 마련…비주류 반발

野평가위, 현역20% 물갈이 시행세칙 마련…비주류 반발

입력 2015-11-16 12:25
업데이트 2015-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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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세부 배점기준 제시해야…평가위에 위임은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평가방안을 토대로 준비한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해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중 의정활동 평가기준일은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8일로 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키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를 신청하더라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평가위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평가위는 평가대상의 기준시점을 시행세칙이 제정된 날 기준으로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전원으로 했다.

평가위 관계자는 “시행세칙 제정 이후 탈당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정일 기준 20%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원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평가위 배점이나 평가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론을박이 이뤄지는 등 향후 최종 결정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항목이나 배점기준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위에 위임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며 “평가위가 지난 15일 간 아무 것도 진일보한 세칙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일단 현재 시행세칙을 통과시킨 뒤 평가위가 일정 시점까지 세부사항을 다시 최고위에 제시하면 최고위가 이를 의결하고, 의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시키자는 중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을 손을 봐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 점수배당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며 “아마 부대조항이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10살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한 뒤 이날 최고위에 보고했다.

새정치연합은 19대 국회 출범 시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35세 이하 남녀 비례대표 후보 1명씩을 당선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불과 4년 만에 청년 비례대표제의 취지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운영위에서는 청년 비례대표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35세 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된 후 45세안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 기준을 당헌상 청년인 45세 이하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청년 비례대표 출신인 김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영위에 40대 이상이 많아 연령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느낄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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