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절반보장 요구

정의당,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절반보장 요구

입력 2015-11-11 17:00
업데이트 2015-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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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50%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장되면 수용”

정의당은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협상과 관련,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방식의 변형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온전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0% 이상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보장된다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차지하게 될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의원)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수 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를 말한다.

즉 A정당이 100명의 의원이 배정된 권역에서 정당득표율 10%를 얻었을 경우 총 10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의석수의 50%만 보장해 5석을 차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온전한 도입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부당한 기득권이라도 (여야 정당이) 당장 그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반쪽짜리’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또 “선거제도의 룰을 논의하는 틀이 거대양당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원내 3당의 공개적인 협상 및 합의과정이 전제될 때 합의된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회견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각각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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