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장교 부인과 카톡’ A소장 전역사유 동기생이 숨겨

‘부하장교 부인과 카톡’ A소장 전역사유 동기생이 숨겨

입력 2015-11-06 14:39
업데이트 2015-11-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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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인참부장이 A소장 전역사유 기록빠진 ‘전역지원서 양식’ 변경

부하 장교 부인과 1년여간 부적절한 카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조기 전역한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동기생인 A 소장의 조기전역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전역지원서 양식 변경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군본부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지난 9월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위 혐의로 A 소장이 조기 전역할 당시 A 소장의 육사 동기생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B 소장이 육군본부 실무자들에게 전역지원서 양식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에게 1년여간 부적절한 카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실을 안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조기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양식 변경을 지시한 B 소장은 소속부대장 확인란에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기록할 경우 헌병, 감찰 부서에서 이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 데 10일 정도 소요될 것을 의식한 것 같다”면서 “A 소장의 조기 전역을 위해 양식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소장의 (전역사유가) 성추문 의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군인이 조기 전역을 신청하면 전역지원서의 전역사유란 아래의 소속부대장 확인란에 소속부대가 해당 군인의 비위혐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기록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B 소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없는 임의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사용했으며 전역사유도 개인적인 사유로만 적어 놨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 검찰은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A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보고 받은뒤 전역 사유가 회자될 경우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히 전역시키라는 징벌성 지시가 있었다”면서 “B 소장이 육군총장의 지시를 따르고자 양식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B 소장의 변경 지시가 군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

그러나 대통령훈령에 나타난 조기 전역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 조치한 것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군 검찰 관계자는 “B 소장이 30년 이상을 성실히 복무했고 육군본부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당시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영관급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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