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남측인원 출입불허…토지사용료 갈등 배경

北, 개성공단 남측인원 출입불허…토지사용료 갈등 배경

입력 2015-11-04 19:57
업데이트 2015-11-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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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차지하려는 의도”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공단 출입을 불허한 것은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도 갈등을 겪다가 8월이 돼서야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옛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2004년 4월 북측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남과 북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놓고 공식적인 협의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은 입주기업 측에 분양가의 5∼10%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얘기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주기업 측에선 토지사용료는 남측의 재산세 개념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1% 안팎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 총국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최근 토지사용료와 관련한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이가 벌어져 있던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는 토지사용료를 놓고도 대립하다가 급기야 북측이 최상철 부위원장 등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데까지 이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북측은 관리위 인원 2명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최 부위원장은 토지사용료와 임금 등 (개성공단) 현안 논의에 참석하던 사람이고, 다른 인원은 법무지원팀 소속 대리급 직원”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을 사실상 추방하는 강수를 둔 것은 앞으로 토지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입주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6개월 이상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지사용료 갈등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갈등 극복으로 위해서는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 사이에 원활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북측이 남측 관리위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불허함에 따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토지사용료와 관련 북측과 남측 입주기업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앞으로 몇 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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