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5-12 16:14
수정 2015-05-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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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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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원 돌려받는다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 1000원 전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미뤄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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